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여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7.15.~10.17. 기간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부 OOO 사망)와 모 OOO이 2010.8.18. 각자의 금융계좌(OOO 448625-96-104*** 및 448601-01-060***)에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OOO, 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①,②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6.12.2. 청구인에게 2010.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②금액(OOO원)이 OOO아파트(OOO의 취득자금(OOO원)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부 소유의 아파트(OOO)에 거주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모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그 중 OOO원은 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OOO원 및 OOO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 소유의 OOO아파트(OOO)에 거주하면서 처음에 OOO원(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OOO원, 처 OOO의 예금 OOO원)을, 다음에 OOO원(처 OOO의 예금 OOO원)을, 마지막으로 OOO원(청구인의 예금 OOO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모 OOO에게 2011.1.28.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원(증액분), 청구인의 예금 OOO원, 처 OOO의 차입금 OOO원 합계 OOO원을, 2011.2.9. 청구인의 예금 OOO원을 각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의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①,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모가 2010.8.18.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OOO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부 OOO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고,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모 OOO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며 제출한 증빙인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가)쟁점①금액 중 OOO원 관련1) 등기부등본 : 청구인은 1992.9.25. OOO를 매수하고 이를 2006.2.14. 매도하였다.임대차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금융계좌 거래내역 : OOO는 1996.5.21. OOO행 계좌(340-29-0003-***)를 해약하였고(해약금 OOO원), 1998.8.26. OOO은행 계좌(1002-30*-******)에서 OOO원을 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6.10. OOO은행 계좌(448615-12-01****)를 해약하였다(해약금 OOO원).위 금액이 부 OOO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나)쟁점②금액 중 OOO원 관련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은 2007.1.28. 및 2011.1.26.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임차보증금은 OOO원 및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금융계좌 거래내역 : 청구인은 2011.2.7. 정기예금(OOO은행 448615-13-16***)을 해약하였다(해약금 OOO원).위 금액이 모 OOO에게 (차입금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인바,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부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모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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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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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1158 (<time datetime="2017-05-02">2017.05.02</time> 의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8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8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