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을 원인(78.8.4)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등기(88.6.10)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개시일이 78.8.4인 상속재산을 88.6.10 청구외 ○○등 5인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같은날 공동상속인들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등기형식과 달리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78.8.4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이 78.8.4인 상속재산을 88.6.10 청구외 ○○등 5인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같은날 공동상속인들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등기형식과 달리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78.8.4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10 청구외 OOO등 6인과 공동으로 상속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4.17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8.8.4로 하여 98.5.8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2,73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0 심사청구를 거쳐 9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88.6.10 청구인 지분(4/18)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14/18)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일(88.6.10)이 아닌 상속개시일(78.8.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경O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기로 상호협의하고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청구인 명의의 단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등기원인이 공유지분의 증여일지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8.8.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상속을 원인(78.8.4)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등기(88.6.10)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6.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5인과 공동으로 상속등기(원인 : 78.8.4 재산상속)하고 같은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청구인 단독소유로 쟁점토지를 보유하다가 96.4.17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기로 상호협의하고,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단독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당해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이 아닌 공유지분의 증여일지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같은뜻 : 국심87서 983, 87.8.13)위 사실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78.8.4인 상속재산을 88.6.10 청구외 OOO등 5인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같은날 공동상속인들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등기형식과 달리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78.8.4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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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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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533 (<time datetime="1998-12-03">1998.12.03</time> 의결), "재산상속을 원인(78.8.4)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등기(88.6.10)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4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4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