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들은 2007∼2009사업연도에 가공경비를 현금 결제한 것처럼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자 직원들로 하여금 거짓영수증을 수집하도록 한 다음 그 집계내역을 제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공의 증빙을 만들어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가공경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세의 부과나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들은 2007∼2009사업연도에 가공경비를 현금 결제한 것처럼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자 직원들로 하여금 거짓영수증을 수집하도록 한 다음 그 집계내역을 제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공의 증빙을 만들어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가공경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세의 부과나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안전벨트)을 제조하여 OOO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안전벨트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업체이며, 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안전벨트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OOO의 관계사이다.
나. OOO국세청장이 2015.11.26.∼2016.4.5. 기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2007.1.1.∼2009.12.31. 기간 합계 OOO원(OOO)을 가공원가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4.11. 및 2016.4.26. 청구법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OOO은 자동차 부품(안전벨트)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매년 자동차완성업체로부터 단가인하 압력을 받아왔다. 이에 OOO은 영업이익률을 축소할 목적으로 부품 공급업체인 청구법인들의 장부에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는바, 이는 허위신고에 불과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손금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는바, 동 행위는 그 자체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들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들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를「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OOO의 대표이사인 OOO은위장계열사인 청구법인들의 주식 100%를 실제 소유한 주주로청구법인들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나) OOO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이루어지는 단가협상에서 OOO 뿐만 아니라 OOO의 1차 부품 공급업체인 청구법인들의 이익까지 고려된다는 사실에 따라, 단가를 삭감당하지 않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킬 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들의 회계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던 OOO의 회계팀은 2007~2009사업연도말에 복리후생비·외주가공비 등 여러 비용계정을 이용하여 현금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OOO에게 보고하였다.(다) 청구법인들은 가공경비를 매년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며, OOO의 경우 2010년 4월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자, 직원들에게 간이영수증을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집계한 내역을 제출하였다.(라) 가공경비 OOO원 중 OOO원이 사외유출되었으며, 그 중 OOO원은 OOO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귀속이 불분명하다(배당 및 상여처분).(마) OOO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0.12.30. OOO, 2011.6.30. OOO를 각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다른 위장계열사인 OOO를 각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가공경비를 단순히 장부에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5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바, 단순 허위신고(1단계)는 세무조사시 기초장부만 대조해도 허위사실이 쉽게 드러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초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2단계)는 탈루방법의 적극성 여부를 따져 판단하며, 그 이상의 유형, 즉 거래증빙의 조작(3단계), 금융거래의 조작(4단계), 상대방과의 통모(5단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나) 청구법인들의 행위는 2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탈루방법의 적극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들은 조세포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의 단가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연말 결산시점에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가공경비를 단순히 장부에 계상한 것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들은 2007~2009사업연도에 가공경비를 현금 결제한 것처럼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자 직원들로 하여금 거짓영수증을 수집하도록 한 다음 그 집계내역을 제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공의 증빙을 만들어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가공경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세의 부과나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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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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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2832 (<time datetime="2017-09-04">2017.09.04</time> 의결), "청구법인들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3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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