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75.7.5 설정된 44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확정 후에 새로이 설정된 등급(78.7.7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토지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위 75.7.5에 설정된 44등급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토지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위 75.7.5에 설정된 44등급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58.12.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및 동소 OOOOOO 대지 1,6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3.19 양도하고, 동년 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78.7.7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계산시 토지등급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75.7.5에 설정된 44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2.12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양도소득세 43,201,590원 및 동 방위세 9,07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3.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후 새로이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설정된 등급인 44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례(대법원 88누11346, 89.10.13) 및 수원시 질의회신답변서(세무 22670-3492, 92.l2.10)를 제시하고 있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구획정리 완료후 지번인 OOOOOOOO의 토지대장상에는 77.1.1 현재의 등급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모지번인 OOOOOOO의 토지대장상 등급을 보면 “75.7.5 수정 44”로 되어 있어 신지번의 토지등급인 “78.7.7 설정 58”로 볼 때 75.7.5부터 78.7.6까지는 등급의 변동이 없음을 볼 수 있는데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71.11.10 되어 있어 75.7.5일자로 44등급으로 수정하였음은 당해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설정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판례(대법원 제3부 89.10.13 선고, 88누11346 판결)는 이 건에 원용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의제취득일인 77.1.1자의 쟁점토지의 등급을 44등급으로 하여 이 건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쟁점토지를 환지확정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일(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환지예정지로 지정(지정일 72.5.12)된 후의 토지등급(75.7.5 설정된 44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확정 후에 새로이 설정된 등급(78.7.7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
을 본다.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1호와 같은령 제8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8.12.31 취득(의제취득일 77.1.1)하여 소유하던중 쟁점토지가 72.5.12 토지구획정리사업(수원역전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78.4.7 환지확정된 후 90.3.19 양도한 사실이 각각 등기부등본, 건설부 관련공문 및 수원시 공고(공고 제46호, 78.4.8 경기일보 공고)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이 건 관련 쟁점토지의 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72.5.12)된 후 75.7.5에 44등급으로 수정되었다가 환지확정후 78.7.7에는 58등급으로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88누11346, 89.10.13)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청구주장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후 새로이 설정된 토지등급으로 적용해 달라는 사항이므로 위 대법원판례를 이 건에 원용할 바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이 건 관련 “잠정등급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도 위 판례를 원용하고 있어 이 또한 이 건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72.5.12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75.7.5에 44등급 수정된 점으로 보아 위 수정 44등급은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으로 보여지고, 또한 위 44등급이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77.1.1)은 물론 쟁점토지의 구획정리완료전(78.7.7)까지는 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토지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위 75.7.5에 설정된 44등급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회신 2005.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회신 2003.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회신 2001.09.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회신 1999.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기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이거나 청구인 아들의 영어유치원 비용을 지원해 준 것(청구인 주장)인지, 아니면 사전증여한 것(처분청 의견)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피상속인이 손자의 교육비로 지급한 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의 화재소실 및 퇴직금의 부채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수증재산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65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지정고시 이후에 설정된 잠정토지등급을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광2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65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의결), "토지등급(75.7.5 설정된 44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확정 후에 새로이 설정된 등급(78.7.7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2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2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