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전0265의결일 1997.04.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4.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쟁점외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그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분할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의 면적에 대한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쟁점외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그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분할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의 면적에 대한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8.14 취득한 대전광역시 서구 OOO동 OOOO O 소재 대지 558㎡(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89.9.27 대전광역시 서구 OOO동 OOOO O 소재 30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 O 소재 대지 257.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89.12.23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91.5.9 쟁점토지에 지상건물 842.83㎡를 신축하여 93.2.2 쟁점토지와 지상건물 842.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94.5.21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지상건물 842.83㎡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의 면적에 대한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9,07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5 이의신청 및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분할전토지를 220,000,000원에 취득하여 89.12.23 쟁점외토지를 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15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분할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20,000,000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89.12.23 양도한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거래사실의 입증이 없고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88.8.25부터 89.12.31까지 토지등급은 서로 185등급 및 90년 공시지가도 300,000원으로 서로 같으며 분할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지가상황이 같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9.8.14 분할전토지를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220,000,000원에 실지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으나, 89.12.23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또한 양도가액의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이 70,000,0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또한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지가상황을 볼 때 88.8.25부터 89.12.31까지의 토지등급이 185등급으로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90년도 기준공시지가도 300,000원으로 서로 같은 사실이 국세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쟁점외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그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분할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의 면적에 대한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0265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4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4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