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금반지 등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금반지 등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 인천광역시 OOO에서 전자상거래로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소매/전자상거래(악세사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2.6.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OOO라는 판매자명으로 OOO등 귀금속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2.20.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하였으며, 2012.9.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매/전자상거래(악세사리)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2011.1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간이과세자로 2012.7.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신고하였고 업종분류기준상 귀금속 소매업(코드 523922)과 전자상거래업(코드 525101)은 별도의 종목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국세청 고시에 전자상거래업(코드 525101)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종목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직전년도 청구인의 재화의 공급대가가 OOO원미만으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국세부과의 합목적상 특별히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형태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사업자로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OOO등을 판매한 것은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되어 간이과세배제업종에해당하며, 사업의 실질내용도 소매/귀금속(업종코드 523922)에 해당되고,전자상거래로 소매하는 경우와 매장을 갖추고 소매하는 경우의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8.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2.1. 업종을 소매/전자상거래(악세사리)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거래품목이 온라인으로 귀금속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10-22호 2010.6.3.) 중 별표1(종목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2.2.20.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증 재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O,OOO,OOO원을 간이과세자로 2012.7.25 신고하자, 처분청은 2012.9.5. 일반사업자로경정 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악세사리 등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2011.12.1.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3)2012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OO : O)(4)국세청 고시 제2010-22호(2010.6.3.) “간이과세배제 기준”의 업종기준에는 귀금속 소매업은 간이과세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은 국세청의 업종분류기준에 따르면, 귀금속 소매업(523922, 간이과세 배제업종)과 전자상거래업(525101, 간이과세배제업종 아님)은별도의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귀금속 소매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배제규정이 없음에도처분청이 인테넷쇼핑물에서 온라인으로 OOO등을 판매하였다하여업종을 귀금속 소매업으로 보아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은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형태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사업자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인터넷쇼핑몰에서악세사리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발급 받았으나 실질은 인터넷쇼핑몰에서 OOO을 판매하였는 바,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되어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청 법규과-667, 2010.4.22.),청구인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업종이라고 주장하는 전자상거래는 업종을 분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자적 방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판매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의 적용여부는 동일한 상품(귀금속)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온라인)와 일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업종을 소매/전자상거래(악세사리)업으로 하여 2011.12.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인의거래품목이 온라인으로 귀금속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10-22호 2010.6.3.) 중 별표1(종목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2.2.20.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였으며, 사업내용도 24K 금반지등 귀금속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므로, 업종이 귀금속 소매업으로 간이과세배제대상기준 종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상품을 일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와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2010.4.22. 온라인으로 귀금속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종목기준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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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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