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토지 중 매립시공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매립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OO건설주식회사)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 개인 3인(OOO 등)이 공동으로 85.4.3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지선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매립(매립면적 : 56,646㎡)한 다음 그 매립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매립토지중 국가 및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토지 18,760㎡와 개인에 귀속된 토지 18,208㎡등 도합 36,968㎡ 토지 매립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1.8.16 부가가치세 184,538,750원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공급자가 청구법인이고 그 공급대상물이 면세재화 또는 용역임을 O제로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국가 및 부산직할시와 개인에게 36,968㎡의 매립토지가 귀속된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귀속일 뿐 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아닌데 반하여 오히려 청구법인이 취득한 매립토지 부분과 O체매립비용은 대가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지출한 O체 매립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은 법원판결(참조 : 부산고법, 91구2151, 92.1.8)에서도 밝힌 바처럼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고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취득한 매립지중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재무부 부가 22601-486, 91.4.19)이므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매립한 공유수면 매립토지중 청구법인의 귀속분 이외의 국가 등 귀속분토지의 매립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토지 취득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외 OOO등 4인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지O의 공유수면 57,120㎡의 매립면허를 득하고 84.11.15 청구법인(“갑”) 및 O엔지니어링주식회사(“을”)와 OOO등 4인(“병”)간에 체결된 공유수면매립공사 공동사업계약에 의해 청구법인 및 O엔지니어링(주)는 공사자금제공 및 시공자로서 그리고 OOO등 4인은 공사비 이외에 설계용역비등 일체 비용 부담자 및 연고권자로서 이 건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국가 귀속분 5,063평을 제외한 매립토지(12,217평)중 갑·을은 건설공사대금조로 6,300평을, 병은 나머지 5,917평중 이주보상비 1,000평을 제외한 4,917평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85.4.3 청구법인외 3인의 명의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다시 받은 다음, 89.6.9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에 의해 준공면적을 국유지 1,742㎡ 시유지 17,018㎡, 청구법인 및 2인(OOO, OOO) 37,886㎡로 인가 받은 사실이 O시자료에 의해 나타나있고, 위 준공인가에 의해 사유지인 위 37,886㎡중 19,678㎡를 청구법인 명의로 나머지 18,208㎡를 개인(OOO, OOO) 명의로 하여 89.7.4자로 소유권 취득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다음관련 법령을 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준공인가)에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건설부 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 (소유권취득)는 제1항에서 “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 매립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며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그리고 제3항에서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를 면세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18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동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매립토지 56,645㎡중 국가 및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토지 18,760㎡와 개인(선면허권자)에게 귀속된 토지 18,208㎡등 도합 36,968㎡의 토지 조성에 관련되었던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그 주장에서 예시한 고법판결(91구2151, 92.1.8)은 그 사건내용이 이 건과 유사한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토지중 국가 등에 귀속된 토지는 매립시공업자에 의해 공급된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에 의거 귀속된 것이고 나아가서 매립시공업자가 취득한 매립토지부분과 O체매립비용이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불복한 관할 세무서장이 92.2.18자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음을 볼 때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데서 이를 O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반하여, 둘째, 당심이 공유수면매립토지중 매립시공업자에 귀속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매립비용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그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O시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영세율 적용효과와 같아서는 아니되도록)임을 선결정례(91부463, 91.5.10등 다수)를 통해 누차 밝혀오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9.04.1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상가건물을 나누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5.03.16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193 (<time datetime="1992-03-17">1992.03.17</time> 의결), "공유수면매립토지 중 매립시공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매립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9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9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