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건물을 나누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건물을 나누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건물을 일정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수자 대표자가 실제로 분할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거래이다.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01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6 (<time datetime="1985-03-16">1985.03.16</time> 회신), "상가건물을 나누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10)
원 제목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