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광4839의결일 1995.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처분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처분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3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03.8㎡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46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92.9.24 양도한 후 93.5.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345,83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시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36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612,000원으로 과다하게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8,40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이의신청 및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75,000,000원(토지 217,000,000원 + 건축신축비 158,000,000원)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사위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46,5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처분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후 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1.23 취득하였고 92.9.24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당 626,000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 612,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고, ’90년 공시지가는 ㎡당 360,000원인 것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취득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91.1.23에 취득하였으므로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 612,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91년 공시지가는 91.6월에 고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91.1.23에는 ’90년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 36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4839 (<time datetime="1995-03-14">1995.03.1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