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다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 OOOO(대지지분 87.067㎡, 건물지분 72.56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7.3 취득하여 90.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1.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04,260원 및 동 방위세 1,283,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6 이의신청과 94.10.17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7.3 37,000,000원에 취득하여 90.11.26 45,000,000원에 양도한 후 91.5.30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막연히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으며, 특히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대비 실지거래가액 비율이 양도가액은 118.6%인데 비하여 취득가액은 238.4%로 실지 취득가액으로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다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6.7.3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7,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및 매도인 OOO가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4년5월 후 양도시(90.11.26)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양식이 동일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내용이 없는 등 취득당시에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신빙성이 부족하고,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37,000,000원(평당 약 168만원)으로서 기준시가 15,521,490원의 2.38배, 그 당시 신규아파트 분양가격 평당 97만원의 1.73배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주장 양도가액은 45,000,000원으로 기준시가 37,936,300원의 1.19배에 불과한 점, 뿐만 아니라, 청구인주장 양도가액 45,000,000원은 그 취득가액 37,000,000원 대비 1.22배에 불과한 바, 이는 부동산투기가 최고조에 달하여 매년 수십%씩 상승하던 시기에 4년5개월 동안 18.6%만 상승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심에서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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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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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325 (<time datetime="1995-08-21">1995.08.21</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다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2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2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