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1262의결일 1992.06.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ㅇ으로부터 90.2.15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평당 2,500원)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는 실질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짐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ㅇ으로부터 90.2.15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평당 2,500원)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는 실질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짐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OOO리 O OOOOO 임야 92,430㎡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1.12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8.21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0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11,480원 및 동 방위세 2,14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21,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거 양도가액 35,000,000원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취득가액 20,000,000원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 진도군수가 검인(89.8.21자)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과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일자와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으로부터 90.2.15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평당 2,500원)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는 실질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진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1262 (<time datetime="1992-06-25">1992.06.2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1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1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