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중0233의결일 1990.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5.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의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 소재외 6필지의 토지 3,75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3,057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89.2.21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7.28자로 잔금을 지불하여 89.8.1자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국세징수법 제14조및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기 이전인 89.7.29자로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을 청구법인이 89.7.28자로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세금포탈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국세징수법 제50조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의한 압류해제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89.9.20)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진정서에 대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89.9.29)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3자의 심사청구를 거쳐 90.2.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작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물론 부작위 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우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세무서장에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운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그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청구법인은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처분청에 한 바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89.7.29 이후인 89.8.1자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일자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산일(89.7.28)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일에 불과하여 이날이 곧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압류당시(89.7.29)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심 88서 408, 88.8.25자 동지)다만,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전 압류가 가능하나 동 규정은 국세가 확정은 되지 아니하였어도 적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라는 사실이 과세요건이 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가 바로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로 밝혀지고 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압류일 현재(89.7.29)에는 당해 부동OO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본건 압류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0233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6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6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