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과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지정이 발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이외 청구인의 위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과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지정이 발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이외 청구인의 위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3.6. 사망한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과천시 OOO소재 대지 합계 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주택 99.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경기도 수원시 OOO상가 지분 1/2(이하 “쟁점상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은 일괄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쟁점상가는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17.부터 2024.1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대출 목적으로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인 2023.7.26.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인 2021.9.13.에 피상속인이 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 아래 <표1> 참고)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2024.12.17. 청구인에게 2023.3.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단위 : 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1차 감정평가 작성일인 2021.9.13.은 상속개시일(2023.3.6.)로부터 무려 1년 6개월 이전으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힘들었고, 당시 부동산에 대한 감정은 납세자의 대출 신청에 따른 은행의 담보가액 산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이러한 감정가액이 산정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상속개시일 이후인 2023.7.26.에 작성한 2차 감정평가는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등의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청구인은 감정가액 및 이와 관련한 서류 또한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상속세 신고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은 1차 감정평가 작성일인 2021.9.13.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2차 감정평가 작성일인 2023.7.26.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의 변동 내역 및 관련 토지의 공시지가 등이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종합지수가 하락하는 것과 대비되게 유의미한 상승을 하였다.
<표2>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변동 내역<표3> 경기도 과천시 OOO소재 대지 가격의 변동 내역<표4> 경기도 과천시 OOO소재 대지 가격의 변동 내역<표5> 경기도 과천시 OOO소재 대지 가격의 변동 내역<표6> 경기도 수원시 OOO소재 상가가격의 변동 내역OOO의 보도자료는 “부동산 시장 종합지수(K-REMAP)로 살펴본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기준 2021년 6월 142.1을 최고점으로 찍은 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22년 12월 58.7로 최저점을 찍었고, 이후 2023년 5월까지 회복세를 보인 후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지가는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2년여에 걸쳐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하였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지수 동향 보도자료>
신문기사OOO등에서도 2023년 7월 OOO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등의 소식에 전국아파트 실거래 가격 상승률 중 과천지역이 최상위를 차지하는 등 이와 관련한 부동산기사등을 보면 구체적 상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국토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 중 입지여건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경기도 과천지구에서 1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조기분양 한다는 발표가 더해져 지가의 급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천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건이 2021년도∼2023년도 지가 급등의 요인임을 인근 부동산 탐문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2개의 감정평가서상에도 쟁점토지의 지가는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1차 감정가액에서 확인된 표준지OOO의 ㎡당 가액이 OOO원에서 2차 감정가액에서는 ㎡당 OOO원으로 약 17.38%상승하였으며, 인근에 평가 사례가액에서는 동일 번지OOO기준으로 ㎡당 가액이 (2020.9.28.자 OOO원 → 2023.2.28.자 OOO원) 약 58.9% 급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감정평가액 산출에 핵심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에서는 1차 감정평가서의 거래 사례가액인 OOO의 ㎡당 OOO원(2020.12.9.자 거래)에서 2차 감정평가서의 거래 사례가액 OOO의 ㎡당 OOO원(2022.4.1.자 거래)으로 약 63.8% 급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동일한 번지가 아니어서 해당 토지의 구체적 용도등을 확인하여 비교할 필요는 있지만 이러한 실거래가의 상승은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 지역의 엄청난 지가의 변동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토지는 2023.5.12.에 기존에 있던 건물에 일부 등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자 경기도 과천시청에 증축신고를 마쳤다.증축 허가를 득한 토지의 각 필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감정가액 및 실거래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실은 2차 감정평가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위와 같이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에 접어들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한 것과 달리 쟁점부동산은 지속적인 상승을 하였고, 특히 경기도 과천지역의 개발요인 등에 의하여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급격히 가격이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도 없이 1년 10개월 기간의 차이가 나는 2개의 감정가액을 합산 한 후 평균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불합리하다.
(5) 원칙적으로 시가는 법령이 정한 원칙적인 평가기간 내에서만 찾아야 함은 당연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찾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기간 확대와 동시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있었다고 추정되어야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시가를 찾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10486, 2024.3.28., 같은 뜻임)또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2841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액은 약1년 10개월의 차이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토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10∼15% 정도로 상승하고 있으며,2개의 감정평가액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1차 감정가액 OOO원, 2차 감정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 80.25% 상승)와 같이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고,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아도 당해 지역의 지가(감정평가 표준지, 동일번지의 평가액, 인근 실거래가) 등이 모두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어떠한 정황도,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심의·의결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상속재산은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이 평가될 수 있도록 당연 노력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2차 감정가액은 금융대출을 목적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소유하는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에 대해 모른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더욱이 상속재산의 시가를 단순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유로 당초 신고금액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시인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의해 평가액이 경정됨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간 내·외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7>, <표8>과 같으며, 감정평가서 작성연도인 2021년과 상속개시연도인 2023년의 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의 변동은 유사하거나 1% 미만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표7>
개별주택가격의 변동 내역(단위 : ㎡, 원)<표8>쟁점상가 공시가격의 변동 내역(단위 : m2, 원/m2)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쓰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또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816, 2022.7.25.).이에 따라 2024년 9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쟁점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평가하였다.평가기간 밖 1차 감정평가서 작성연도와 상속개시연도 간의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감정평가서 작성연도부터 상속개시연도까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가격은 증가하고 있어, 각 감정가액은 같은 기간 동안 감소하고 있는 기준시가의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시가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오히려 시세가 증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에 평가기간 밖의 낮은 감정가액을 평균 계산함으로써 상속개시일 당시의 실질적인 평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면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매매가액 결정일로부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쟁점토지)>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쟁점상가)>
(2) 쟁점부동산 등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기준시가 변동 추이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부동산 등의 가격 변동 추이
(3) 1차 감정평가 당시 가격산정기준일(2021.9.9.)과 2차 감정평가 당시 가격산정기준일(2023.7.26.) 동안 한국부동산원에 따른 경기도 경부1권(과천, 안양, 성남, 군포, 의왕)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화는 아래 <표9>와 같은바, 위 기간 동안 지수는 3.27% 상승하였다.
<표9>
경기도 경부1권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4) 1차 감정평가 당시 가격산정기준일(2021.9.9.)과 2차 감정평가 당시 가격산정기준일(2023.7.26.) 동안 한국부동산원에 따른 경기도 과천시 지가지수 변화는 아래 <표10>과 같은바, 위 기간 동안 지수는 4.29% 상승하였다.
<표10>
경기도 과천시의 지가지수
(5) 1차 감정평가서 및 2차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1·2차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해 아래 <표11>과 같이 감정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1·2차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단위 : ㎡, 원)(나) 청구인은 1, 2차 감정평가 시 쟁점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인 OOO의 ㎡당 공시지가가 17.38% 상승하였고, 보정을 하기 위한 평가사례단가 및 거래사례 가액 또한 아래 <표12>와 같이 급상승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2>
표준지, 평가사례단가 및 거래사례 가액의 비교(단위 : ㎡, 원/㎡)(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2023.5.12. 증축신고를 하였으므로 1차 감정평가 때와 달리 감정가액의 상승 및 실거래가 상승과 같은 가격변동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축신고 내역>
(6)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등 일원에 2019.10.15.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중이었고, 2021년 9월부터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내용>
(7) 2021년의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이고, 2022년 71.4%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65.4%로 하락하였고, 2024년엔 2023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8) 2021년 대비 2022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상승률)은 10.16%이고, 경기도는 9.85%, 서울특별시는 11.21% 상승하였다.
<2022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국토교통부)>
(9) 경기도 과천시를 지나는 철도 노선인 ‘위례과천선’이 2021.7.5.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확정·고시되었고, 2021.7.9.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확정·고시되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의 평가 기준인 1차 감정평가 작성일(2021.9.13.)과 2차 감정평가 작성일(2023.7.26.)은 약 1년 10개월의 차이가 나고, 해당 지역의 지가(감정평가 표준지, 동일 번지의 평가액, 인근 실거래가)가 모두 급등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위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최소 6.52%, 최대 17.06% 상승하였으나, 이후 2023년에는 2022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시되었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서울지역의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또한 11.21%이며, 해당 기간의 가격 상승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과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지정이 발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이외에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특히, 쟁점상가는 기준시가 변동률이 1.0%에 불과하고, 1·2차 감정평가 작성일 동안 쟁점상가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며,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청구인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상증세법상 평가기간 내인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밖인 감정가액이 한 개씩 존재하나, 둘 다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감정의뢰하여 얻은 가액으로 양자 간에 평가방법 등에 큰 차이가 없고, 감정가액이 잘못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 부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일 수는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된 것)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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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0559 (2026.06.30 의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52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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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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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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