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부1971의결일 1995.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지분 51.98㎡ 및 건물지분 79.9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10.13 취득하여 1992.7.16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9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9 심사청구를 거쳐 1995.7.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10.13 청구외 OOO로부터 39,500,000원에 취득하여 1992.8.4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서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관련법령의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와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줄 것을 주장하며 실지양도가액(25,000,0000원)의 증빙자료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1971 (<time datetime="1995-12-29">1995.12.29</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3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3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