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가”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세대 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외에도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가”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외에도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가”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7.12.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2.5㎡ 및 건물 163.47㎡의 단독주택(이하 “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5.24 이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같은 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대지 63.36㎡ 및 건물 56.7㎡로 이하 “나”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OO OOOOO(대지 47.57㎡ 및 건물 84.7㎡로 이하 “다”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위 “가”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138,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가”주택을 77.12.19 취득한 후 계속해서 당해 주택에 거주해 오다 91.5.1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에 91.5.7 주거이전하고 91.5.24 위 “가”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가”주택의 양도가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외에도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가”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가”주택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가”주택 양도가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양도시점에서 비록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당해 종전주택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당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가”주택을 77.12.19 취득하여 78.5.9 주소이전한 후 계속해서 거주해 오다 91.5.1 “다”주택을 취득하여 91.5.7 당해 주택에 주소이전하고서 91.5.24 그 동안 거주해 오던 “가”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가”주택 양도당시(91.5.24)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과 함께 “다”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91.3.27에 취득한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위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규정과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과 함께 또다른 주택인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당해 사실을 근거로 “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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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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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280 (<time datetime="1993-08-16">1993.08.16</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가”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세대 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