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93년도의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93년도의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 대지 171.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3.30 취득하여 93.4.23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420,45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4.23 양도하였으므로 93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4.23 양도하였는 바, 이는 93년도 기준시가가 고시(93.5.22)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일 직전년도인 92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0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15조제6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4.23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93년도의 기준시가가 고시(93.5.22)되기 이전에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년도의 기준시가 (㎡당 1,390,000원)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살피건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93년도의 기준시가가 고시(93.5.22)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년도인 92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양도일(93.4.23)이 속하는 93년도의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바, 처분청이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2007.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2003.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1996.03.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백만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1광2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경정)국심1999전02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2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1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한 적정한 취득가액 환산산식(경정)국심1998서11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82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587 (<time datetime="1995-08-10">1995.08.10</time> 의결),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