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사건번호 조심2012부3101의결일 2014.0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1.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3/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 교육세 신고시

① 연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②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각 계상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교육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11.9.3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쟁점1금액은 정상적인 이자수익이고,쟁점2금액 역시 정상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으로 계상한 것이 정당하다 하여2012.3.30.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년 3/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에 정상 또는 부주의로 분류되어 있는채권의 이자가 연체 중이거나 연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을발생시켜 해당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이러한 회계처리는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이며, 설령 동 시행세칙을 위반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나, 쟁점1금액은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PF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개발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제로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금융자문용역을 OOO에 제공하지는 않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개발이익은 사업이 종료된 때 청구법인의 이익배분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에도 2009년 및 2010년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2금액을 수익가득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청구법인 스스로 사업약정서, 합의서 등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이익의 선취로 인정), 분양등을 통한 사업이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때가 손익귀속시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출금 연체 및 연체예상법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년 3/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에 증액대출금액의 일부만 연체이자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운전자금 등 타 용도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부실채권 충당에 전용하기 위한 부당대출은 아니라고 보이며, 「법인세법」상 이자수익 인식시기는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로서 설령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등을 위반한 부당대출이라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경우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결산시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 납입시기에 실제 이자가 수입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각 거래업체별 금융자문수수료 수입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각 단계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시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용역의 제공없이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청구법인이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인식시기와관련하여 OOO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OOO로부터 외부자문을 거친 후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며,또한 청구법인이 대출하고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OOO(주)와의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OOOOOO(주)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융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2금액을용역제공 없이 수수료만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연체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인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계열법인으로 모기업과 함께 은행 임직원과 친인척 명의로 설립된 OOO에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으로 2012.3.7.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대출이자 연체자 및 연체예상자에 대한 증액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08년 3/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에 아래 <표1>과 같이 ㈜OOO 외 29개업체(이하 “증액대출법인”이라 한다)에 기존대출 외에 추가로 OOO원을 대출하여 그 중 OOO원(9.4%,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OOOOOOOOOO OOO OO OO OOOO O OOOO OO(OO : O)(나) 증액대출과 관련한 OOO지방법원(2011고합403, 2012.2.21.)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다) 증액대출법인 중 (유)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7.31. OOO원을 대출받은 서류에 의하면, 운영자금으로 3년간 8%의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출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등에 (유)OOO의 법인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금융자문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 : OO)(나) OOO그룹의 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2011고합403, 2012.2.21.)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과 같다.(다) 청구법인은 금융자문수수료(쟁점2금액)와 관련한 수익인식시기에 대하여 OOO회계법인과 법무법인 OOO 등에 자문을 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OOO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OOO회계법인의 자문내용에 의하면,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특정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용역 제공의 완료가 대주와의 여신약정 체결 등 특정사건으로서 완료되는 것이며, 금융자문수수료가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사건이 완료될 경우 일시에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관련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 기준서에서 정한 수익의 가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대출기간 동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 청구법인이 OOO(주)에 대출을 해주고 받은 금융자문수수료OOO,OOO,OOO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OOO지법 제22민사부 2011가합 88752)’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주)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에

① 금융자문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② 차주는 가지급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미수령한 금융자문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8년 3/4분기부터 2010년 2/분기에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건과 관련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이자와 관련한 추가대출시 명의도용 등의 사실없이 본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증액한 대출금액이 이자로 전액 이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1금액은 정상적인 이자수익의 계상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08년 3/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 중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를 수익으로 계상한 바 있으므로 설령 위 금액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동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1금액의 수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및 2010년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2금액에 대한 수익가득요건을 충족시키기 전에 임의로 해당사업연도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각거래업체별 금융자문수수료 관련서류에 의하면, 각 단계별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시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인식시기와관련하여 외부자문(OOO회계법인, 법무법인 OOO)을 거친 후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점,OOOOOOOOO(주)와의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OOOOOOOOO(주)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융수수료라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의 제공없이 지급받은수수료이거나 사업시행자로서의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수익의 가득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임의로 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101 (<time datetime="2014-01-21">2014.01.21</time> 의결),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6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6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