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중1817의결일 2025.07.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 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7.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2.21.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21.1.8.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2021.3.19.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1.3.25.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 청구인이 비과세 요건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2025.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5.7.15.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2025.7.15.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817 (<time datetime="2025-07-30">2025.07.30</time> 의결), "적법 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681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681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