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4년 11월경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였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OOO은 동 법인이 부도에 직면하게 되자,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예전엔지니어링(2015.5.19. 이후 법인명이 “주식회사OOO 변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의 인수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4.11.28.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OOO 취득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은OOO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7.9.부터 2018.7.26.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과점주주를 면하고자 위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7. 청구인에게 2014.11.28.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9부1619)를 제기하여, 2019.11.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1.19. 같은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 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거나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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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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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1726 (<time datetime="2021-05-06">2021.05.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1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1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