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OOO이 2004.9.9.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송달주소는 처분청이 직권폐업한 쟁점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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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 2002.9.17. 출국하여 2017.1.5. 입국할 때까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2004.9.9., 2006.3.28. 직권폐업된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이 해외출국 전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송달주소는 처분청이 직권폐업한 쟁점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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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 2002.9.17. 출국하여 2017.1.5. 입국할 때까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2004.9.9., 2006.3.28. 직권폐업된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이 해외출국 전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25. 설립되어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3.18. 직권폐업(폐업일 2002.9.30.)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해당 공급가액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한 것에 대하여 거래처인 OOO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여 2003.2.8.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하여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03.2.17. 반송됨에 따라 2004.9.9. 쟁점사업장으로 재차 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청 구법인은 국내에서 OOO 국적 통신사인 OOO의 위성통신서비스망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월정액OOO 핀(PIN)카드 판매사업을 영위하고자 OOO로부터 OOO을 가지고 있는 OOO인 OOO와 한국판권계약을 체결하고 2001.6.21.부터 2001.9.3.까지 판권료 및 PIN사용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으나, OOO에서 2001.9.10. 당초 약정한 월정액 무한대 통화가 아닌 월 OOO이라는 제한시간을 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고 선지급한 판권료 등도 반환받지 못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해서 결국 2002년 9월 폐업되었는바, 쟁점납세고지서가 2004.9.9. 폐업된 쟁점사업장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부는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사본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2004.9.9.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문서보존기한이 지난 고지서 등의 송달여부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47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납세고지서는 2004.9.9.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은 OOO으로, 개업일은 2001.7.24.로, 폐업일은 2002.9.30.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처분청이 2003.3.18. 직권으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OOO은 2002.9.17. 출국하여 2017.1.5.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기본사항 및 안내발송내역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이력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부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OOO와 한국판권계약을 체결하고 판권료 등의 대가를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손금에 반영한 것인데, OOO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1.7.26. 체결된 ‘OOO 한국내 판매와 서비스에 관한 계약서’, OOO가 OOO에 제출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내역, OOO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4.9.9. 청구법인에게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송달주소는 처분청이 2003.3.18. 직권폐업한 쟁점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20 02.9.17. 출국하여 2017.1.5. 입국할 때까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2004.9.9. 직권폐업된 쟁점사업장으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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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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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7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