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누락액을 부외인건비로 사용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0332의결일 2010.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누락액을 부외인건비로 사용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4.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외인건비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처분한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외인건비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처분한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14.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에서 OOOOO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11.30. 폐업한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 사로 재직한 자이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 235,743,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3.1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 속 종합소득세 85,45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단기간의 행사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으로부터 235,743,000원(쟁점매 출액)의 용역대가를 직원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즉시 법 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한 원가로 지출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 사과정에서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 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 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 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 OOOOO OOOOOOOOO OO)의 의류판매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파 견하고 그 용역대가로 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쟁점매 출액 상당액(235,743,000원)을 주주임원인 OOO의 OOOO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인정상여소득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 청 구외법인이 OOOOO으로부터 받은 용역비(2003년 271,901,100원, 2004년 235,743,000원)는 주주임원인 OOO의 개인통장(OOOO) 으로 송금받았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일일임금지급내역”에 그 내용이 급여지급결의서 형식으로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 장소, 지급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되었으며, 급여지급결의서 상단에 업체명이 OOOOOOO이 아닌 OOOO로, 통장에도 수기로 OOOO라고 기재되어 있어 본 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OOOOO과 관련한 용역제공자들에 대한 급여를 법인의 통장에서 입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용역제공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지출된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2009.6.8.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조심 2009서2365, 2009.11.17.).

(4)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 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 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하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매 출액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등 법인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하였던 법인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할 뿐 쟁점매출액을 부외인건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들의 인적사항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332 (<time datetime="2010-04-08">2010.04.08</time> 의결), "매출누락액을 부외인건비로 사용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1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1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