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대토농지 항공사진 및 그 지상의 건물 신축시기, 청구인의 소득내역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토농지 항공사진 및 그 지상의 건물 신축시기, 청구인의 소득내역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2. 경기도 OOO 전 423㎡(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와 같은 동 463 답 515㎡(이하 “쟁점②농지”라 하며, 쟁점①농지와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2.14. 경기도 OOO 답 50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2.28.「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대토농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착공일 2009.9.25.)하여 2010.3.15. 사용승인된 점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2006.12.22.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대토농지의 일부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및 도로로 사용된 면적 172㎡의 경우 자경기간이 건물착공일인 2009.9.25. 기준으로 3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잔여농지의 면적 330㎡은 자경기간 3년을 충족하는 바, 쟁점②농지 면적 515㎡의 2분의 1이상이고, 가액도 쟁점②농지 가액OOO원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잔여농지 330㎡는 쟁점②농지에 대한 대토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 전부를 기준으로 잔여농지가 쟁점농지 면적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②농지의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07.2.14. 취득하여 2009.9.25.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2009.12.14.자 확인된 다음 인터넷지도에 당해 건축물이 완성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며, 잔여농지 330㎡를 경작하였더라도 대토농지가 쟁점농지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4.15.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2006.12.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1년 이내인 2007.2.14.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쟁점농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을 OOO,OOOO원으로 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OOOOOOOOOO OO OO
(3)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대토농지는 2010.3.10. 경기도 OOO대지 154㎡, 같은 동 195-4 답 330㎡, 같은 동 195-5 도로 18㎡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동 195-3 토지 154㎡(같은 동 195-5 도로 포함시 172㎡)에 2009.9.22. 건축허가를받아 2009.9.25. 건물을 착공한 사실과 완성된 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117.84㎡)에 대하여 2010.3.15. 사용승인을 받고 2010.3.24.보존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년 대토농지 중 172㎡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착공시에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다가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조건인 자경기간이 이 시점까지 계산되는 줄 알고 2010.3.10. 토지를 분할한 것이며, 설령 건물신축면적 172㎡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경한 나머지 330㎡는 쟁점②농지 515㎡의 2분의 1 이상의 면적 및 3분의 1이상의 가액으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고, 대법원 도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4.9.30.선고 94누8518)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농지 2필지의 양도를 독립된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로 보아 대토감면요건의 면적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와 청구인의 상황은 다르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2필지를 각각 독립된 거래로 양도하였다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9.30.선고 94누8518)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농지의 경우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이 현지확인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07.2.14. 취득한 대토농지에 2009.9.22. 고양시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9.9.25.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며, 2010.3.10. 3필지로 분할되고 건축물(근린시설)이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0.3.15.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2009.12.14. 인터넷지도 상 건축물이 거의 완성되어 보이고 주변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도로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축물 착공시점인 2009.9.25. 이후부터는 대토농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아울러, 청구인은 쟁점②농지의 면적(515㎡) 및 가격(284,848천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대토농지 중 잔여농지의 면적(330㎡) 및 가격(154,482천원)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2필지의 거래는 독립적인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이므로 쟁점농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잔여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역시 각각 독립된 거래인 경우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6)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토농지의 일부에 건물신축한 면적 172㎡는 농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330㎡는 농지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면적 및 가액은 쟁점②농지 515㎡의 2분의 1 이상 및 양도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2007년~2009년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2009.12.14.자 인터넷 지도상 로드뷰에 의하여 대토농지 지상에 건물 외형이 완성되고 주변 토지 또한 건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나머지 330㎡에 대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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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480 (<time datetime="2012-11-28">2012.11.28</time> 의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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