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청구인이 87.9.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소재 대지 274㎡와 주택 153.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89.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14,000,000원, 양도가액:1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89.6.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5.5.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378,470원 및 동 방위세 18,285,880원을 과세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89.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14,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120,000,000원은 당시의 기준시가 196,183,660원의 61.2%에 불과하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114,000,000원은 당시의 기준시가 66,329,610원의 171.9%로서 사회통념상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시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및 취득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구체적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그외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다.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14,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계약서 사본은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0,000,000원은 그 양도당시 기준시가(196,183,660원)의 61.2%에 불과하고,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에 당해부동산의 기준시가(양도당시:191,183,660원, 취득당시:66,329,610원)는 188% 상승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0,000,000원은 그 취득가액 114,000,000원에 비하여 불과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은 다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함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3703 (<time datetime="1996-01-18">1996.01.18</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8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8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