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2021의결일 2001.0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갑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다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갑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다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1997.8.14.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소재 대지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지분 122.47㎡(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1998.8.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 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1998.8.2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00.2.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00.6.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29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지분을 60백만원에 구입하여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에게 25백만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40백만원으로 본 것은 동 양도가액 40백만원 중 일부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남편에게 대여하였던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지분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처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에게 44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당사자인 청구외 OOO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번호가 미상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청구인은 양도가액이 25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의 이전거래가액이 44백만원이라는 점과 쟁점토지지분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토지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8.28.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 30,0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이건 심판청구시 취득가액을 60,000,000원, 양도가액을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청구외 OOO이 1997.8.8.자 작성한 영수증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2000.7.6.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지분의 매매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지분의 이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1997.7.8.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지분의 총매매대금 30,000,000원 중 1997.7.8. 계약금 10,000,000원, 1997.8.8.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지분의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고, 양도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취득자금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60,000,000원이 쟁점토지지분의 취득자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쟁점토지지분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1998.8.2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이 2000.1.28.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지분을 25,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지분의 매매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2000.1.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지분을 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다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 60,000,000원 및 양도가액 2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021 (<time datetime="2001-01-17">2001.01.17</time> 의결), "쟁점토지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