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기계공업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2005의결일 1993.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기계공업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82.12.31~92.12.31 까지 기계부속품제조업을 영위하는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2.12.28 위 법인의 체납액 40,606,8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4 이의신청과 93.5.6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동 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일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자본금 증자시 증자대금 납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등

을 본다.1)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2)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대표이사 OOO 24.64%, OOO 15.36%, 청구인 4.32%, OOO 4.16%, OOO 7.36%, OOO 7.84% 합계 63.68%)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2) 청구인은 82.8.6 위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다가 92.1.28 퇴임하였으며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있음이 법인등기부 및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법인은 76.8.2 설립이후 6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증액하므로서 자본금이 당초 50,000,000원에서 625,000,000원으로 되었음에도 청구인은 91.7.16 의 자본금 증액시의 대금 납입(10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최초로 위 법인의 주주로 될 당시는 물론 그후 5회에 걸친 자본금증액시 청구인이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장기간 위 법인의 이사로 등기 (82.8.6 - 92.1.28) 되어 있었고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005 (<time datetime="1993-10-26">1993.10.26</time> 의결), "청구인이 ○○기계공업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5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5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