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6.1.28 취득한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외 1필지 전·답 2,817평방미터와 86.4.10 취득한 같은 리 OOOO외 1필지 전 1,08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4,152,160원 및 동방위세 2,830,430원을 91.2.18자로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6.1.28 및 86.4.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7.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 O 소재 임야 24,608평방미터의 개발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대법원 89누8149, 90.5.8)으로 당해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2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회에서 전원 일치표결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거래(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8개 항목[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판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 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등) 등 이른 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나, 다만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86누484, 87.9.29자 판결 같은 뜻임),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으로서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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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47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의결),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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