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는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그 토지상에 건물이 준공되어 있지도 않고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그 토지상에 건물이 준공되어 있지도 않고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77.1.(의제취득일)취득한 충북 제천시 OOOO가 OOOOO소재 대지 127.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14~89.5.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90.1.16 양도소득세 1,468,580원 및 동방위세 146,87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89.3.14 심사청구를 거쳐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년 3,4,5월에 각각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상에는 당초 상가구 건물이 있었다가 OO시장 현대화계획에 의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87.10.15 신 상가건물신축에 착공하여 89.6.14 준공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있어서는 건축물이 완공단계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위에 있던 구 건물은 제천 OO시장 현대화계획에 따라 멸실되었고, 87.10.15 신 상가건물을 착공하여 쟁점토지 양도후인 89.6.14에 준공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양도일 현재도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어 공사진척도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또한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과는 별도로 대지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준공전의 건물이 있었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 ,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를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와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범위(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기타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이의 주장을 보면, 쟁점토지상에는 77.12.30부터 점포 58.9평이 있었으나 위 점포는 87년도에 멸실되었고, 쟁점토지 일원에 새로이 OO시장건물 27,580.95평방미터를 87.10.15 착공한 후 89.3.14 - 89.5.30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축중인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축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의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그 토지상에 건물이 준공되어 있지도 않고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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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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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495 (<time datetime="1990-11-06">1990.11.06</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6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6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