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중0203의결일 2001.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6.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고충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양도세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고충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양도세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 과세대상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 대지 166.1㎡ 및 주택 189.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1.1 취득하여 1999.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주택(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OOOOO OOOOOOO 59.97㎡ 및 같은시 OO동 OOO OOOOO OOOOOOOO 59.58㎡)이 있고, 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67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처 OOO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간통죄로 고소되어 도주한 상태로서(상간자 OO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음)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4,000,000원, 양도가액 9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법률상 처 OOO와 이혼하지 않은 동일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처와 이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98.10.20 부천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접수번호 OOOOO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85.5.15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1998.7.1 대구광역시로 전근(OOOOOO협회 대구지부에 근무)간후 OOO는 상간자 OO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 OOO빌딩내 OOO식당의 식당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지내오던 중 위 OO이 1998.10.2 OOO를 가출하게 하여 OO의 여동생 OOO의 집(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O OOOOOOO)에 은신시켜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OO은 청구인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OOO의 예금구좌에 5,000,000원을 입금시키도록 하고 10,000,000원 가량을 가지고 도피하였으므로 처벌 바란다고 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OOOOOOOO 이혼, 1999.11.17 선고)에 의하면 1999.11.17 청구인과 OOO는 이혼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와는 이혼상태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는 바,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98두17463, 1999.2.23 같은 뜻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처 OOO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1985.5.15 혼인신고 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8.10.20 처 OOO를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 부부인 청구인과 처 OOO를 1세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4,000,000원, 양도가액 95,000,000원)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0.10.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10.30 처분청에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이며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12.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고충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203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의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6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6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