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임차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의 대가를 지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차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의 대가를 지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박OOO으로부터 OOO 외 5필지 대 5,08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9.30.부터 OOO(120-09-57***)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8.30.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박OOO(토지소유주)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및 월차임 OOO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으로 보아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6.7. 증여세 2011.9.2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2009년 2월 신축 중인 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주식회사 OOO부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2009.12.31.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부페의 권한을 양수함)이 보증금 OOO원 중 OOO원만 지불한 관계로 공사비를 제때 지급할 수 없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인 아버지에게 임대보증금 OOO원과 월차임 OOO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은 사유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규정이므로 사업상 발생한 미지급금 등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인 아버지 박옥성에게 토지 임차대가로 보증금 OOO원과 월차임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특수관계자간에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은 금전 무상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토지소유주인 아버지에게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원과 월차임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옥성(임대인)과 청구인(임차인)은 2007.8.20.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토지소유주인 박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지급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서1749, 2013.10.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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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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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904 (<time datetime="2013-11-04">2013.11.04</time> 의결), "상증법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4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4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