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069의결일 1993.03.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1.17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대지 32.3㎡ 및 건물 36.9㎡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6.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22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5,000,000원, 양도가액을 46,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2.7.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981,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 심사청구를 거쳐 9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0.1.17 쟁점주택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91.6.14 4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과세표준확정신고당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1.17 쟁점주택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 부대비용 1,260,000원을 부담하고 91.6.14에 4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하여 57.5%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46,000,000원)은 취득가액(45,000,000원)에 비하여 2.2% 상승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91.6.1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2.1.22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5,000,000원, 양도가액을 46,000,000원, 취득세 등 필요경비를 1,26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당시의 부동산 가격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4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관련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관련의 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에게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1.6.14)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27,328,628원으로서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가액 17,350,433원에 비하여 5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46,000,000원)은 그 취득가액(45,000,000원)에 비하여 2.2% 상승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46,000,000원)에서 취득가액(45,000,000원)과 취득세 등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1,260,000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양도소득금액이 △260,000원이 되는 바, 양도당시의 우리나라의 부동산가액이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069 (<time datetime="1993-03-18">1993.03.18</time> 의결),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2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2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