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객관적 증빙 없는 인건비의 비용 부인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0530의결일 2004.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객관적 증빙 없는 인건비의 비용 부인은 정당함(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4.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용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OOOOO OOO OOO OOOOO번지 OOOO O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건설·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2003.7.29. 폐업한 후,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수입금액-기준경비-매입경비-인건비=소득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상여처분금액 123,230,4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3.11.8.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3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 123,230,400원은 수입금액 313,960,000원의 39.25%로서 당 업종의 “표준소득률” 7.5%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일용근로자 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통장에서 이체하거나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인건비를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지급명세서상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인건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의 신고금액만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급여 및 기준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경우로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 123,230,400원은 수입금액 313,960,000원의 39.25%로서 당 업종의 표준소득률 7.5%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일용근로자 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통장에서 이체하거나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2.1.1.~2002.3.31. 기간동안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지급명세서는 개인별로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각 월별로 근무일수, 노무비 단가가 획일적으로 동일하며,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

(단위 : 천원)

(3)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 등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명세서외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지급명세서는 개인별로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각 월별로 근무일수, 노무비 단가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인건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530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의결), "객관적 증빙 없는 인건비의 비용 부인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8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8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