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1114의결일 2008.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8.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라도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라도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 OOOO에서 컴퓨터 등 통신기기 판매 및 설치를 영위하는 OOOO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237,800천원,2001년 20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2.2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159,2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90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컴퓨터 등을 (주)OO OOO에 납품하고 10% 내외의 마진을 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은 2000년 37.5%, 2001년 31.5%에 이르게 되고 기준경비율(10%)을 비교해 보더라도 2000년 343.4%, 2001년 345.2%에 해당되어 이는 무리한 과세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부기장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소득율 등이 평균마진보다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추계할 수 없으며, 설령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2)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1호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2001년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2000년~2001년 귀속 재무제표에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2000년 31.2%, 2001년 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컴퓨터 관련기기를 제조·도소매하는 업체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의해 고발된 후 2005.5.18. 폐업 및 (주)OOOOOO 외 15개 업체에 13,171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은 2000년 37.5%, 2001년 31.5%에 이르게 되고 기준경비율(10%)을 비교해 보더라도 2000년 343.4%, 2001년 345.2%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그 결과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114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8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8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