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시기를 88.2.29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소재 주택(대지 210.2㎡, 건물 94.60㎡)을 74.5.16 취득하여 90.5.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으며 현재는 89.1.28 취득한 주택(부산진구 OO동 OO소재 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 양도시(90.5.10) 1세대2주택이었다 하여 위 주택을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2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4,960원 및 동 방위세 1,85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0 심사청구를 거쳐 93.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의 사실상 양도시기는 88.12.29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90.5.10 해준 것일 뿐이며 위 주택의 사실상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이었으므로 위 주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87.11.21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는 88.12.29로서 계약서내용과 상이하며 88.12.29 위 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주택의 양도시기를 88.12.29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88.12.29 청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7.11.21임에도 이날로부터 1년 후인 88.12.29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는 날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위 주택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계약금, 중도금 및 일부 잔금에 대한 지급증빙으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정도를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주택은 87.11.21(매매계약일)자로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권리자: 위 주택 매수자인 OOO) 되었다가 90.5.10에서야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전세입주자가 위 주택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의 매매대금이 88.12.29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88.12.29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점포를 증축하여 사용하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취소)국심2001전0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2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7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1999서21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1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에 있어,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된 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부2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792 (<time datetime="1993-06-12">1993.06.12</time> 의결), "주택의 양도시기를 88.2.29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6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6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