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판매를 대행하고 받은 OO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인이 콘도미니엄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O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이 콘도미니엄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O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O(대표 :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충주호 상류지역인 충북 중원군 동량면 OO리에서 신축·분양하는 콘도미니엄의 판매를 대행 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19,946,404원 (공급가액이며, 90년 제2기중 7,412,000원, 91년 제1기중 1,456,000원, 91년 제2기중 11,078,404원임)을 O령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개포세무서장은 92.1.2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콘도미니엄 판매OO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개포세무서 법인 22631-138) 처분청은 개포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92.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93,520원(90년 제2기분 889,400원, 91년 제1기분 174,720원, 91년 제2기분 1,329,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9 심사청구를 거쳐 92.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대리업에 대한 계약서 없이 청구외법인의 판매담당이사의 지휘아래 콘도미니엄 분양업무를 O행하였기 때문에 독립적 위치에 있지 못했으며, 청구외법인의 업무착오로 자유직업소득으로 형식상 원천징O 당하였기에 성과급의 급여를 받은 종속된 직원에 불과하며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개인이 콘도미니엄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부가 22601-71, 90.1.2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O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O령한 콘도미니엄판매 OO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O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별도의 근로조건 및 월정급여·제O당·퇴직금 등 급여에 대한 약정이 없이 청구외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O령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을 고용관계없는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자로 보아 성과급지급시마다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O하고 원천징O영O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이 당심판소의 요구에 의한 청구외 법인의 회신공문(OO93-09, 93.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콘도미니엄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콘도 판매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0.01.2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시설 없는 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9.01.1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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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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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4210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의결),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행하고 받은 OO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9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