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나.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9.2.26. 그 사업시행자인 OOO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OOO원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기로 하고, 2010.5.31.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위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2013.1.28. 다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다음 쟁점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2013.3.20.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조심 2014서694)를 제기하는 한편, 2014.3.20. 처분청에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OOO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9.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4.6.1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15조 (선정대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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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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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3506 (<time datetime="2014-10-21">2014.10.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1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1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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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