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과세라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과세라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대지권 62.56㎡, 건물 41.92㎡ ;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함)을 85.12.28 취득하였다가 89.4.7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전인 90.3.9 일부 증빙서류만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증빙서류가 불비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5.13 청구인에게 89귀속년도 양도소득세 4,933,050원 및 동 방위세 1,076,3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를 2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4,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단지 90.3월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 포함)만 제출하고 있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와 동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확정신고기한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확정신고기한 전인 90.3.9 시정요구와 함께 일부 증빙자료(매매거래사실확인서등)를 제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취득시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89.4.10 검인 사법서사 OOO 작성)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시의 매매가액도 기준시가와 동일한 금액인 24,000,000원으로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거래가액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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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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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585 (<time datetime="1996-02-08">1996.02.08</time> 의결), "아파트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8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8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