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0.12.28 청구인에게 한 1999.9.2 증여분 증여세 7,151,1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부동산에 제3자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부동산에 제3자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2. 경상남도 OO시 OO동 OOO 대지 42.6㎡ 및 건물 107.5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어머니 이OOO로부터 증여 받은 후 쟁점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 설정된 청구외 황OO 명의의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 90,000,000원을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제3자 명의의 채무에 해당하는 쟁점채무 50,000,000원을 부인하고 2000.12.28 청구인에게 1999.9.2. 증여분 증여세 7,151,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 1999.6.2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외 황OO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은 이자율이 낮은 기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만 빌렸을 뿐이며, 사실은 증여자인 이OOO이 대출을 받아 다른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채무는 청구인에게 승계 되었으며 대출금 상환도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후 2000.6.14 상환하였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제3자 명의의 채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황OO가 1999.6.2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이 증여된 후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증여세 조사일인 2000.11월 까지도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승계 되지 않았고 황OO 명의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 황OO 명의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1999.5.29 OO OOOO협동조합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의 대출일은 1999.6.28 인 반면 위 대출금의 변제일은 1999.5.29 로서 쟁점채무 대출일 이전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등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채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제3자 명의의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에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을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는 1999.8.31 증여계약에 의하여 1999.9.2 이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증여계약서상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에 관한 특약사항은 없으며, 위 증여가 있기 전 1999.6.2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청구외 황OO를 채무자로 한 5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 졌고, 쟁점채무는 2001.6.14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쟁점채무와 선 순위 담보 채무의 근저당 설정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근저당 설정 현황〉
구 분
근저당 1
근저당 2(쟁점채무)
설 정 일
1998.10.1
1999.6.26
채권최고액
126백만원
70백만원
채 무 자
이OOO
황OO
근저당권자
OOOOOO
OOOO은행
해 지 일
1999.6.26
비 고
1999.5.29
9천만원 상환
1999.6.28
5천만원 대출
(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황OO 명의로 1996.6.28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OO)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해, 청구인의 여동생 박OO이 OO상회(OOOOOOOOOOOO)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황OO에게 부탁하여 이자율이 낮은 기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렸으며 이같은 사실은 황OO가 2000.6.29 작성한 채무부인 확인서에서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채무를 대출 받은 것은 선 순위 담보채무(근저당1)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 마련 때문에 대출 받은 것이며 이같은 사실은 (근저당1)의 해지일과 (근저당2)의 설정일이 같은 날인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선 순위 담보채무(근저당1)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채무를 대출받았다는 주장은 선 순위 담보채무(근저당1)의 상환일자가 1999.5.29인데 반해 쟁점채무 대출일은 1999.6.28 이어서 시차가 맞지 않고, 선 순위 담보채무(근저당1)의 근저당권자인 OO OOOO협동조합에 확인한 바, 쟁점채무로 위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OOOO은행 OO지점에 확인한 바, 쟁점채무는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증여세 조사일인 2000.11월까지 황OO 명의로 되어있고 면책적 채무인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채무에 대한 실제 이자 지급자를 살펴보면, 쟁점채무의 이자는 황OO의 OOOO은행 OO지점의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매달 자동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 1999.6.28~1999.9.1 기간의 이자 지급자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 받은 후 1999.9.2~2001.5.28 기간의 이자지급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의 대출이자는 청구인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매달 인출하여 황OO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OO은행통장의 이자상당액 인출일자와 황OO의 OOOO은행 OO지점의 이자지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의 지급일자가 같은 사실(첨부: 이자지급일자 비교표)과 2001.1.29, 2001.2.28자 OOOO은행 OO지점에서 확인한 청구인이 황OO의 OOOO은행 OO지점의 이자지급통장으로 송금한 이자의 무통장 입금의뢰 확인서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채무의 상환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OOOO조합중앙회 OOO지점에서 2001.6.14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황OO의 OOOO은행 OO지점 대출통장(계좌번호: OOOOOOOOOO OOOOO)에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바가 OOOOOOOO)로 입금하여 상환한 사실을 2001.7.26 OOOO은행 OO지점장 대리 류OO이 확인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의 대출자 명의는 청구외 황OO로 되어 있으나 황OO가 명의만 빌려주었지 실제대출자는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의 선 순위 담보채무(근저당1)의 상환일과 쟁점채무 대출일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OOO의 선 순위 담보채무(근저당1)상환과 관련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쟁점채무를 대출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지므로 쟁점채무의 실제 대출자는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증여 받은 이후 쟁점채무의 이자를 부담해온 사실과 채무상환을 한 점등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채무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 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 부】 이자지급일자 비교표
황OO 상환통장(OOOO은행 OO지점 : OOOOOOOOOOOOOO)
박OO 출금통장(OO은행 OO지점 : OOOOOOOOOOOOOO)
일 자
금액(원)
일 자
금액(원)
1999.11.29
390,410
1999.11.29
450,500
1999.12.24
403,424
1999.12.24
800,000
2000.01.28
403,424
2000.01.28
400,500
2000.02.28
377,397
2000.02.28
400,500
2000.03.28
403,424
2000.03.28
300,000
2000.04.28
390,410
2000.04.25
400,500
2000.05.26
390,410
2000.05.26
700,500
2000.06.28
403,424
2000.06.28
700,000
2000.08.08
461,642
2000.08.08
700,000
2000.08.28
403,424
2000.08.28
700,000
2000.09.28
390,410
2000.09.28
700,000
2000.10.28
403,424
2000.10.28
700,000
2000.11.27
390,410
2000.11.27
500,000
2000.12.28
403,424
2000.12.27
400,500
2001.01.29
403,424
2001.01.29
400,324
2001.02.28
364,383
2001.02.28
377,397
2001.03.28
403,424
2001.03.28
400,000
2001.04.28
390,410
2001.04.28
600,000
2001.05.28
390,410
2001.05.28
400,000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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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1707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의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7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7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