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주택이 멸실된 후 신주택으로 완성, 취득되기 전까지 나대지 상태로나 공사진행중에 있었던 기간은 주택보유기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주택이 멸실된 후 신주택으로 완성, 취득되기 전까지 나대지 상태로나 공사진행중에 있었던 기간은 주택보유기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대지 66.8㎡ 및 그 위 건물 42.4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7.8.6 취득한 후 89.3.25 구주택을 멸실하고 같은곳에 신주택 117.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9.28 재건축·준공하여 이를 92.10.7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건축공사 기간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29,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주택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구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87.8.6일부터 멸실일인 89.3.25까지의 기간이고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준공일인 89.9.28부터 양도일인 92.10.7까지의 기간이므로 위 두 기간을 합산하여 쟁점주택 총 보유기간이 5년을 넘지 못한 만큼 소득세법상 허용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쟁점주택 건축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단서 및 그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1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을 멸실(89.3.25)한 후 쟁점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소요된 공사기간을 포함시키면 5년이상(87.8.6~92.10.7)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나 포함시키지 않으면 신주택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아 계산하더라도 5년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데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공사기간을 쟁점주택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심리범위가 한정된다 할 것이다.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내용을 보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 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구주택이 멸실된 후 신주택으로 완성·취득되기 전까지 나대지 상태로나 공사진행중에 있었던 기간은 쟁점주택보유기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할 것(재일01254-1535, 92.6.22 같은 뜻임)이고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3.06.0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전근 탓에 3년을 못 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2.06.2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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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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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407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의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6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6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