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하여 그 주민세의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이 납부한 주민세에 대한 가산금은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납부기한 : 94년 1월)된 주민세의 체납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가산된 것이므로 전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납부한 주민세에 대한 가산금은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납부기한 : 94년 1월)된 주민세의 체납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가산된 것이므로 전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8.28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 OOOOOO 대지 71.8㎡, 건물 119.08㎡(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액 12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729,233,720원(이하 “쟁점처분재산가액”이라 한다)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434,408,945원을 합산한 554,408,945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8.4.6 청구인들에게 93년도 상속분 상속세 42,60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직후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신고자료를 분실하고 청구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120,000,000원이 아니라 18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청구인들이 대신 납부한 10,700,000원은 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을 18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120,000,000원을 쟁점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0,766,990원은 공과금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고지시 위 주민세 10,766,990원 중 가산금 1,272,240원을 제외한 9,497,750원을 공제하였고, 다만 주민세에 대한 가산금은 청구인들이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가산금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4....4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쟁점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하여 그 주민세의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 2호 (가)목에서 「건물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조사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을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쟁점처분재산가액을 729,233,720원으로 각각 평가한 후, 쟁점처분재산가액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294,824,775원(쟁점상속재산가액 120,000,000원도 사용처로 인정함)을 공제한 434,408,945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54,408,945원으로 하여 98.4.6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182,000,000원이므로 이를 쟁점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직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의 매매계약서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상속세 신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속세 신고접수증 이나 신고서류 사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을 18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쟁점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액의 취득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 총상속재산가액에는 변함이 없게 되므로 청구주장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법령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14...4(공과금의 범위) 제3항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제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는 「상속개시일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태료 등은 공과금의 법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0,766,990원은 공과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98.3.30 이 건 과세적부심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주민세를 청구인들이 납부한 10,766,990원중 가산금 1,272,240원을 제한 9,494,7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납부한 주민세에 대한 가산금은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납부기한 : 94년 1월)된 주민세의 체납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가산된 것이므로 전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0,766,990원을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O OOOOO
OOO
상 동
OOO
상 동
OOO
상 동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
- 건물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공과금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제 요금을 말한다
- 상속개시일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태료 등은 공과금의 법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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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362 (<time datetime="1999-03-31">1999.03.31</time> 의결),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하여 그 주민세의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