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이 건 과태료 부과통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대상인바,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이 건 과태료 부과통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대상인바,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위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누락·탈루 없이 세무신고를 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였다 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이 건 과태료 부과통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 회신 2015.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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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0308 (<time datetime="2016-03-16">2016.03.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7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7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