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조사결정 대상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4372의결일 2006.08.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조사결정 대상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8.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차료 등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차료 등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2,200천원임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05.9.17.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846,120원을 결정 고지하고, 추계결정 소득금액 20,530,745원을 2004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변경전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OO)은 2004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보관 중인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작성한 장부가 있으므로 이에 의거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원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16,200천원에 대하여는 원천세 신고 내역이 없고 근무하였다는 직원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박OO의 동생 박OO와 박OO의 배우자가 될 김OO, 김OO의 동생 김OO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사무실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39,720천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무실을 임차한 자로부터 전대차 계약을 한 김OO의 동의하에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대금 지급사실도 불분명하여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 일반관리비인 직원급여 등 인건비로 16,200,000원과 사무실 임차료 38,240,000원 및 지급수수료 996,455원, 건물관리비 1,480,000원 합계 총 56,916,455원이 발생하여 2004사업연도 중 매출액 32,200,000원 보다 많아 영업손실이 24,716,455원 발생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16,200천원의 내용을 보면,박OO에게 5,000,000원, 김OO에게 4,000,000원, 김OO에게 3,500,000원, 윤OO에게 3,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김OO에게 2004.3.31. 3,500,000원을 입금한 통장 사본과 윤OO에게 2004.4.20. 500,000원, 2004.5.20. 960,000원, 2004. 8.20. 1,200,000원 합계 2,660,000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박OO 및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에 대하여는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통장에 입금하였다는 금액도 매월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입금한 금액이 실제 급여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위 16,200천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급여로 16,2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무실 임차료로 38,2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임차료 지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한 바 없으며, 임차료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김OO의 계좌(OOOO OOOO 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OO명의로 동 계좌에 2004.5.3. 5,000,000원과 2004.6.1. 4,600,000원합계 9,600,000원을 입금한 것이 전부로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임차료 38,240,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며, 사무실 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 조차 제시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어 위 입금액이 임차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나머지 임차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실적 등으로 보아 월 평균 3,000천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3)지급수수료 996,455원 및 건물관리비 1,480,000원에 대하여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372 (<time datetime="2006-08-07">2006.08.07</time> 의결), "실지조사결정 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2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2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