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비용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등록세)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등록세)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정OO, 유OO, 유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2.9.27 청구외 유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01,764,4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3.2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신고한 OOOOO OOO OOO OOOOOOO번지 대지 265㎡ 등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8,170,3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종합토지세 5,5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2004.3.20 상속인들에게 2002년도 상속세 542,998,81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94.12.23 OOOOO OO구청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부취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기가 지연되다가 상속개시이후에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상속이 아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것인 바,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인 2002.9.27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며 2003.3.6 상속인들에 의한 쟁점토지의 등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이전등기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 명의로 할 경우에 이전등기비용(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이하 생략)같은법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4.2.23 OOOOO OO구청장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연리 8%의 이자로 연부연납조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02.9.2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이후인 2003.3.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OO O O)
(2) 청구인은 상속인들이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납부한 등록세(15,692,260원) 및 법무사수수료 등 18,170,390원(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에 별다른 사정이 없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상속개시이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이나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여기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건의 경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등록세)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쟁점금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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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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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860 (<time datetime="2004-12-09">2004.12.09</time> 의결), "이전등기비용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1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1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