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포항세무서장이 88.6.30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5,598,070원 및 동방위세 7,023,53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89.8.14자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74,717,020원 및 동방위세 13,584,910원을 부과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액인 000원을 청구외 ○○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액인 000원을 청구외 ○○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상가 공사도급계약을 한 후, 86.12.20 공급가액 123,818,182원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고도 동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또한 접대비 249,070원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누락금액 123,818,182원과 접대비부인액 249,000원을 합한 124,067,252원을 익금가산하여 88.6.30 법인세 45,598,070원 및 동방위세 7,023,530원을 부과하고 124,067,252원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기히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 52,189,499원을 합한 176,256,7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9.8.14 청구법인에게 전시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74,717,020원 및 동방위세 13,584,910원을 부과한 바,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1 심사청구를 거쳐 90.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가. 청구외 OOO은 86.11.20 청구법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OO상가 OOO과 청구법인 모르게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123,818,18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23,818,182원을 매출누락으로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나. 처분청에서 결정한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176,256,751원중 52,189,499원은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 124,067,252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 52,189,499원을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보아 이를OOO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176,256,751원에 대한 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가”항에 관하여는청구법인이 88.4.24자로 당심에 심사청구(대구 88-73)하여 당심이 88.9.23자로 기각결정하였으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2) 청구주장 “나”항에 관하여는이 건 과세경위는 대표자의 인정상여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시 88.7.1자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법인세법 제39조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9.8.10까지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법인세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가. 공사수입금액 123,818,182원을 매출누락한 바 없으며,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나. 86.1.1-86.12.31 기간에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124,067,252원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23,818,182원의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88.6.30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면서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더라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88.6.30자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88.12.6자로 적법한 청구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쳐 동일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히 기각결정(국심 88구1515, 89.3.6)된 바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청구기한을 경과한 불복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176,256,751원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 176,256,751원중 52,189,499원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아니고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임을 전제로 청구외 OOO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176,256,751원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 52,189,499원을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52,189,499원은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아니고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임이 87.7.1자로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52,189,499원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적절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액인 176,256,751원을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또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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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0164 (1990.04.10 의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5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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