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시설물의 이용요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할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특정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인식되는 점,청구법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직접 공시까지 한 가격(할인 전 가격)에 대해 청구법인은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을 단순한 형식적인 요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거나 무시할 경우, 청구법인의 편법적 가격정책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정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인식되는 점,청구법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직접 공시까지 한 가격(할인 전 가격)에 대해 청구법인은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을 단순한 형식적인 요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거나 무시할 경우, 청구법인의 편법적 가격정책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카지노·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 중 호텔, 콘도, 리프트, 곤돌라 등의 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일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후, 그 시설의 공시가격(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고객 대다수가 쟁점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자사의 리조트카드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시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그간 신고된 접대비가 과다했다며, 2019.4.30. 각 사업연도별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감액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법인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26.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경정청구세액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할인 전) 공시가격으로 쟁점시설을 제공한 비율은 극히 일부(호텔·콘도 0.1∼0.2%, 리프트·곤돌라 10%)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므로, 쟁점시설 이용요금의 실질상의 시가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할인가격이다.
(2) 할인제도가 다양하지만, 그중 리조트카드를 발급받아 할인되는 가격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리조트카드에 의한 할인된 금액만큼은 공시가격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쟁점시설 이용료를 할인 전 가액으로 공시하고, 할인가격은 공시가격에 조건부(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주주 및 리조트카드 소지자 등)로 적용하고 있어, 할인가격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시설물의 이용요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할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OOO 설립되어 카지노업 및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홈페이지OOO에 공시한 쟁점시설의 이용요금 및 할인요금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스키·곤돌라·골프·사우나 등 시설이용료와 콘도(OOO콘도)·호텔의 정상요금(할인 전 가격)이 객실 면적별로 공시되어 있다.
2) 할인안내 화면에는 각 쟁점시설별로 지역주민·국가유공자, 주주, 투숙객, 리조트카드 소지자, 제휴 신용카드 소지자 등에게 5%∼50%까지의 요금할인을 기간(비수기·성수기) 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접대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신고한 접대비 및 한도초과액 현황 (라)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이용고객 대부분이 할인을 적용받았다며, 2015사업연도의 이용현황을 제시하였고, 2013·2014사업연도의 이용비율 또한 2015사업연도와 대동소이 하다. 할인율은 각 조건에 따라 0%부터 7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3> 쟁점시설에 대한 할인 이용현황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2011사업연도에 대한 동일쟁점의 심판청구가 기각(OOO)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심(OOO 판결을 말하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승소하였는바,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판결은 시가를 평균할인율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보수적 관점에서 평균할인율보다 할인율이 낮은 리조트할인율에 근거하여 경정청구세액을 계산한 것이라며, 최소한 리조트카드로 할인된 부분만큼은 시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4> 할인율에 따른 경정범위와 실제 경정청구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고객이 쟁점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리조트카드 할인의 경우 발급과 이용에 제약이 없어 누구나 할인 받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자신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요금을 공시하면서, 할인가격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주주, 리조트카드 소지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별도의 가격으로 공시하고 있어, 특정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인식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에 대한 할인제도는 매우 복잡(계절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은 물론, 조건별로 할인율도 다양)하여 단골 고객이 아닌 최초의 이용 고객에게는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이용요금이라고 인식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직접 공시까지 한 가격(할인 전 가격)에 대해 청구법인은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을 단순한 형식적인 요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거나 무시할 경우, 청구법인의 편법적 가격정책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리조트카드 발급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가입비와 연회비 등이 없어 발급 및 이용에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카드 발급 전ㆍ후를 기준으로 엄연히 가격차별이 존재하는 이상,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으려면 고객에게 카드발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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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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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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