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거래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거래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합동상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3.10.8 취득하여 1997.5.12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가액 50,001,000원, 취득가액 3,729,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96,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에 관하여 거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오래 전에 폐기하여 취득 당시 입회인의 확인서와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밖에는 제출할 수 없으나 취득 당시 입회인인 OOO 등 관계당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부의 양도차익(양도가액 15,000,000원-취득가액 25,0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확인조치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5여년간 보유하였음에도 10,000,000원의 매매손실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기간이 경과하면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주류도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고,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자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가 아닌 입회인이며, 매매거래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15,000,000원 및 25,000,000원이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같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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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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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685 (<time datetime="2001-09-15">2001.09.15</time> 의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