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1중1111의결일 2011.04.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29

OOO세무서장이 2009.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280,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주소 등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주소 등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149 OOO 오피스텔 412호 93.69㎡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004.3.29. 위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개업일자 : 2007.4.30.)을 한 후 2004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부가가치세 1,960만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9.12.31.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28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분양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에콰도르로 국외이주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분양대금 및 환급세액 등을 처리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세액에 비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세액이 과다하므로 최소한 유예 및 분할납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장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② 사업장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법 등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국외이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주소 등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2) 쟁점①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중1111 (<time datetime="2011-04-29">2011.04.29</time> 의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6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6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