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순인출된 금액 중 쟁점①ㆍ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4.3.11. 청구인에게 한 2012.9.13.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상속개시일 1년 이내 고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당액에 달하는 점, 사망시까지도 계속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소유ㆍ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상속인이 도우미의 간병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피상속인이 ○○교회의 교인인
◇
◇
◇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 1년 이내 고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당액에 달하는 점, 사망시까지도 계속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소유ㆍ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상속인이 도우미의 간병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피상속인이 ○○교회의 교인인
◇
◇
◇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13. 어머니 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3.3.28.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순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 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 OOO을 산정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4.3.11. 청구인에게 2012.9.13.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중에 직권으로 상속세 OOO을 감액경정하였음)을 거쳐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한 금액 OOO 중 재입금액 OOO을 제외한 OOO을 사용처 규명대상으로 보았고, 이 중 OOO만을 사용처가 규명된 금액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의 월 생활비는 가정부 월급 OOO, 승용차OOO 유지비 OOO, 병원 진료비 OOO, OOO 등 영양제 구입비 OOO, 부식비·공과금 등 월 OOO으로 연간 OOO으로 추산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인정한 OOO과 이의신청결정시 인정한 손녀 결혼격려금 OOO 외에 추가로 OOO을 사용처가 규명된 금액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교회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피상속인과 같은 교회의 교인인 임OOO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도 사용처가 규명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추정상속재산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월 생활비로 OOO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90세 노인 1인의 월 기본생계비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1인 가구 가계지출비OOO를 생활비로 인정하였으며, 승용차 유지비, 병원진료비, 영양제 구입비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교인인 임OOO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임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순인출된 금액 중 쟁점①·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 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 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 억원 이상인 경우 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 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 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보면, 상속재산이 부동산 OOO, 예금 OOO 등 합계 OOO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조사내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1년 이내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은 OOO이고, 당해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은 OOO이며, 사용처 규명대상 금액 OOO 중 생활비 OOO, 간병 및 가사도우미 비용 OOO, 병원비 OOO 등 합계 OOO을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간 OOO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농협계좌OOO에서 2011.9.15.부터 2012.8.13.까지 14회에 걸쳐 OOO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OOO교회 담임목사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OOO, 피상속인이 2005.5.24.부터 2012.7.30.까지 OOO 자 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 ②금액과 관련하여 OOO교회 담임목사 김OOO 및 임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1년 이내 OOO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예금 OOO 등 합계 OOO에 달하는 점,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예금 총 인출액이 약 OOO인 점, 최근 10년간 교회 헌금액이 약 OOO인 점, 사망시까지도 계속하여 OOO 승용차를 소유·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상속인이 양자인 청구인과 별도로 거주하면서 도우미의 간병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기 인정한 금액 외에 쟁점①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2012년 3월경 OOO교회의 교인인 임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인(목사 및 임OOO)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회신 2021.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회신 2020.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회신 2014.1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회신 2014.08.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신탁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083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식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급이자를 각사업연도소득에 손금산입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위 손금불산입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설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9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018 (<time datetime="2015-05-06">2015.05.06</time> 의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순인출된 금액 중 쟁점①ㆍ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4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4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