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구입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구입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의류제조업을 하는 (주)OO상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원단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인 OO무역(주)로부터 1996년 1기 동안에 90,4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여, 1994.11.25~1996.7.29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9,440,000원을 인정상여 처분하고 2000.11.2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1.1.16 OO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51,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OO무역(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리 하였으나, 원단중간판매상인 청구외 홍OO으로부터 의류원단을 실지 매입한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거래관련 장부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에는「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나.(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생략)
2. 을종(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OO무역(주)로부터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인정상여 처분한 후 2000.11.25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1994.11.25-1996.7.29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OO무역(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996년 1기 동안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OO세무서장이 2000.6.2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했으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신OO은 2000.7.10 OO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금액 발생당시 서류를 찾을 수 없어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홍OO으로부터 실제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의류원단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홍OO의 사실확인서(2001.4.25), 청구외법인의 경리이사 홍OO(2001.8.18)과 자재부장 민OO(2001.9.7)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홍OO의 확인서는 홍OO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홍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원단을 실제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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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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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164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의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1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1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