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1610의결일 1993.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9.26. 경남 진해시 OO동 O OOOO 임야 9,917㎡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2.12.18.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81,737,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31. 이의신청, 1993.2.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가액으로 받은 71,402,400원을 훨씬 상회하는 143,297,382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양도차익을 위 실지양도가액이내로 하여 위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와같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실지양도가액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71,402,400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610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의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7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7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