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41%에 불과하고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41%에 불과하고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 동 OOOOO, 동 OOOOO, 및 동 OOOOO의 4필지 대지 4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5.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아(상속인 5인) 91.9.7~91.11.11 기간중 3회에 걸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5.30 청구인 소유지분(4/21)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99,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중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 및 OOOO 소재 토지의 경우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49,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동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내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49,5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 121,836,000원의 41%에 불과하고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459㎡)중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 및 OOOO 대지 142㎡의 실지양도가액을 49,5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규정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는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49,500,000원)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취득한 관계로 실지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경우 기준시가(취득가액 42,600,000원, 양도가액 121,836,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함이 타당하므로(동지 : 대법원 87누483, 87.12.22, 국심 91서967, 91.8.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49,500,000원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49,5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제3자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당사자간의 사문서에 불과하고 동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지양도 대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양도토지의 경우 그 일부(142㎡중 46㎡)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기는 하나 면소재지의 상가지역에 위치(주유소에 인접함)하고 있는 경제성 높은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121,836,000원)의 41%에 불과한 49,500,000원의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설명이 없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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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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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042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의결),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6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6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